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운영의 D에 근무하던 중인 2014. 2. 6. 13:00경 피해자로부터 “왜 내 동생에게 이상한 얘기를 했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컵과 그릇 등을 싱크대를 향해 던져 부수고, “나한테 왜 그러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D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2. 18. 09: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해고수당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어쩌실 거에요, 씨발놈아, 해고수당 내놔, 너 이 새끼 여기서 장사할 줄 알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보고 “차 막아!”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 2. 6.자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사무실에서 다투었다고 하여 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와 다투었을 뿐 업무방해의 의도는 없었다며 다툰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현실적으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