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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7.12 2016가단1906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50만 원, 원고 B에게 1,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2017.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4. 5. 2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5. 19. 해고로 퇴사하였고, 이에 D은 원고 A에게 퇴직금 및 해고수당 등 1,4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B 역시 2014. 5. 21. D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5. 19. 해고로 퇴사하였고, 이에 D은 원고 B에게 퇴직금 및 해고수당 등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25. 원고들에게 ‘D이 2016. 8. 28.까지 원고들에게 약정한 퇴직금 및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D을 대신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교부해 주었다. 라.

이 사건 약정서는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E가 작성한 것으로 하단에 대표이사 인장이 날인 되어 있고, 피고의 법인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다.

마. D은 이 사건 약정서에 정한 2016. 8. 28.을 도과하여 현재까지도 원고들에게 약정 퇴직금 및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법정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원고들에게 약정 퇴직금 및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450만 원, 원고 B에게 1,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2. 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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