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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08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5.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1. 20:00경 서울시 강북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돼지표 공업용 본드를 1.5리터 사이다

페트병에 짜 넣고 위 페트병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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