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0.07 2015가합15439
손해배상 등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2012. 5. 31. 구미시 D 소재 원고 공장에 VIS/Cleaning No1 line 설비(제품생산라인 설비, 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 피고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하우스 OEM코팅 서비스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서비스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 공급계약에 따라 위 공장에 이 사건 설비를 설치하였고, 피고는 원고 공장에서 위 설비를 사용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설비, 그 설치와 쌍방간에 합의한 적절한 수준의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안정화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와 관련된 비용들을 부담한다

(1.1). 원고는 피고가 구체적으로 밝힌 DI Water, Electricity, CDA, Air 등의 유틸리티와 관련한 설비와 장비들에 대한 모든 경비들과 피고가 제안한 레이아웃에 따라 클린 룸(Clean Room)을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들을 부담한다

(1.2). 피고는 이 사건 설비 설치에 필요한 공간과 이 사건 설비를 셋업하기 위하여 원고가 제공하는 유틸리티와 클린 룸과 관련한 설비와 장비들에 대한 렌탈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1.3). 피고는 원고가 제공하는 공간 내에서 이 사건 설비를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유틸리티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1.4). 계약 쌍방 모두 상대방이 본 계약서의 특정 부분을 위반할 경우, 인증 또는 등록된 우편으로 상대방에게 9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서와 본 계약상의 약속을 종결할 수 있다

(3.2). 해당 설비와 장비들의 라이프사이클이 8년이라는 전제 하에, 피고는 총 경비의 1/96에 해당하는 금액(12,599,926원)을 8년간 또는 본 계약서의 종료일까지 매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