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고 트럭 개별화 물차 운전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18:3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2 공장에서 위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집 증기 하역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는 하역 작업 자인 피해자 F(55 세) 등이 크레인 고리에 집 증기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집 증기 운반 및 하역 작업을 수행하는 화물차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집 증기를 크레인에 연결하기 전 까지는 집 증기를 고정하여 중심을 잡도록 하기 위하여 실링 바( 크레인 벨트) 로 묶어 두어야 하며, 이를 풀기 전에 작업자들에게 그 사실을 미리 고지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눈이 많이 내리기 시작하여 작업을 빨리 끝내기 위하여 집증 기가 크레인에 연결되기 전에 작업자들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실링 바를 풀어놓은 과실로, 피해자가 크레인 고리를 집 증기에 연결 작업을 하면서 집 증기 위에 올라가 있던 중 적재함에 실려 있던 집증 기가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발꿈치 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진단서, 화물차 및 실링 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도로 법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시 갑자기 내린 폭설로 인하여 신속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