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2층에 있는 (주)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냉동냉장기계 설치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0.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한 D의 2014. 8월분 임금 1,500,000원, 2014. 9월분 내지 2019. 4월분 각 3,000,000원 합계 169,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0.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4,449,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3,949,500원을 미지급하였다.
피해액이 적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근로자가 임금 미지급 상황에도 근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