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대출 방법으로 카드대금을 편취하려는 자에게 카드대출을 한 카드가맹점의 불법행위책임 유무(적극)
판결요지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대출이라는 방법으로 카드대금을 편취하려는 자의 행위에 카드가맹점이 적극 가담하여 신용카드업법 위반행위인 카드대출행위를 하여 줌으로써 카드회사에 대한 카드대금의 편취를 가능하게 하였다면, 그 카드가맹점은 카드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원고
비씨카드 주식회사
피고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행남)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2. 1.부터 1995. 8. 1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는 갑 제1, 2호증(각 가맹점가입신청서), 갑 제3호증(비씨카드가맹점약관), 갑 제4호증(위조매출현황), 갑 제6호증(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회사이고, 피고 1은 가죽의류를 주로 판매하는 ' (상호 생략)'(명의자는 위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1) 및 골프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 (상호 생략)'(명의자는 위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2)의 실질적인 경영자인바, 원고는 피고 1과 사이에 1994. 8. 19.경 위 ' (상호 생략)'을 카드취급점으로 하여, 같은 해 9. 17.경 위 ' (상호 생략)'을 카드취급점으로 하여 각 원고가 제시하는 가맹점약관의 승인하에 각 국외카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2는 1994. 7.하순경 일본인인 소외 아야베 히로시로부터 일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작성한 매출전표를 이용하여 현금대출을 받아주면 그 매출전표상 액면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아야베 히로시에게 수백장의 백지 매출전표를 교부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 2로부터 수백장의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위 아야베 히로시는 동인이 소외 다나까 명불상의 일본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수백장의 위조된 일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994.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매출전표를 밑에 위 위조된 신용카드를 놓고 볼펜으로 긁어 카드 번호 등을 현출시킨 후 매출전표상의 서명란에 영어로 카드명의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금액란을 공란으로 하여 매출전표 644장을 작성, 피고 2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 2는 피고 1에게 일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작성된 매출전표를 이용하여 현금대출을 받아주면 그 매출전표상 액면 금액의 12.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하여 피고 1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위 아야베 히로시로부터 교부받은 위 매출전표 중 426장(위 매출전표 중 나머지는 그 밖의 가맹점주들에게 교부하였다)을 피고 1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1은 1994.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원고 회사의 신용카드가맹점인 위 (상호 생략)과 (상호 생략)에서 마치 카드명의자인 수백명의 일본인들에게 가죽의류 등을 판매한 것처럼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위와 같이 피고 2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전표 중 378장의 매출전표(나머지는 다른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결제받은 듯하다)의 공란으로 되어 있는 금액란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기재하여 액면 합계 금 928,682,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원고 회사에 접수하였고, 원고 회사는 위 가맹점계약에 따라 피고 1에게 수수료 4%를 공제한 금 891,534,72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 1은 원래 피고 2로부터 교부받은 426장의 매출전표의 액면 합계 금 1,004,477,780원 중 위 약정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 878,918,057원(이 금액 중에는 피고 1이 위 378장의 매출전표에 대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과 나머지 매출전표에 대하여 다른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을 피고 2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2는 원래 위 아야베 히로시로부터 교부받은 644장의 매출전표의 액면 합계 금 1,302,144,700원 중 약정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 1,106,822,995원(이 금액 중에는 피고 2가 피고 1로부터 교부받은 위 426장의 매출전표에 대한 카드대금과 나머지 매출전표에 대하여 다른 가맹점주들로부터 교부받은 카드대금이 포함되어 있다)을 위 아야베 히로시에게 교부하였다.
2. 판 단
가.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4항 에 의하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제4호 에 의하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 알선한 자는 처벌하도록 각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 회사와의 신용카드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허위 매출전표를 이용한 카드대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 2는 허위 매출전표를 이용한 카드대출의 중개,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업법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소외 아야베 히로시로 하여금 위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순차로 피고들을 통하여 카드대출이라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로부터 위 금 891,534,720원의 카드대금을 편취하게 함으로써 원고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위 매출전표가 위조된 점을 몰랐고, 위 피고 자신의 행위는 신용카드업법 위반행위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위 피고가 위 신용카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위 아야베 히로시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카드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대출이라는 방법으로 카드대금을 편취하려는 위 아야베 히로시의 행위에 위 피고가 적극 가담하여 신용카드업법 위반행위인 카드대출행위를 하여 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카드대금의 편취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891,534,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4.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5. 8.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