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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7 2013고정15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23:20경 부산 해운대구 C소재 지하1층 D 노래방에 일행 1명과 들어갔다

피해자 E(43세, 남)이 선불 요금을 요구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처에게 "시발 년아! 그런 식으로 영업하지 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노래방 입구에 있던 쓰레통 안의 쓰레기를 지하입구 계단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에 불상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노래방 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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