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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노72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2년 6월, 제 2원 심: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 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망 Q, AX와 각각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 30조 추가),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의 점),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전세권 등기를 마치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N에 대하여는 원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BB에 대하여는 공범 AX 측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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