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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3나864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 6명을 비롯하여 9명의 서울 은평구 G 대 694.2㎡의 공유자들은 공유지분을 전부 출자하여 위 토지 지상에 20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고, 위 공유자 중 1인인 피고 B을 조합장으로 선출하여 2010. 12. 3. 우공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우공종합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파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를 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고 한다). 나.

원고는 기계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 7. 18. 우공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을 대금 125,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경까지 우공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대금 중 52,05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2.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우공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설비공사를 완료하였다.

우공종합건설이 폐업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발주자인 피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우공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 잔액 72,950,000원(=125,000,000원-52,050,000원)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에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사업자’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① 중소기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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