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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7.22 2020나102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 I”을 “피고”로, “피고 회사”를 “주식회사 J”로, “피고들”을 “피고와 주식회사 J”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증인 M”을 “제1심 증인 M”으로, “감정인 N”을 “제1심 감정인 N”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면 제8행의 “2. 원고 A, B, C, D, H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2.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5면 표 아래의 제9행부터 제6면 제4행까지의 내용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6면 제5행의 "1 위 원고들 주장의 요지”를 “나.

원고들의 주장 요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6면 제11행 내지 제7면 제10행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하수급인인 원고들이 도급인인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를 근거로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J이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원고들이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제2조 제3항,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자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자 또는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Q조합 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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