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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8 2018고단26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621』 피고인은 2018. 8. 29. 22: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자신의 사촌 오빠인 D가 위 식당에서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위 식당 업주인 E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위 식당 업주 E이 ‘식당에서 여자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게 되었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임금체불 문제는 경찰의 개입 사항이 아니며, 노동청에 문의 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순경 G에게 “그래서는 지금 당장 돈을 안 주잖아 시발, 난 지금 돈이 필요하다. 돌멩이로 식당 창문을 깨면 나를 잡아 가겠네”라는 등 몹시 심한 욕설을 하면서, 돌멩이를 찾으려는 듯한 시늉을 하였다.

이에 위 순경 G이 피고인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니가 뭔데 시발”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순경 G의 뺨을 1회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171』 피고인은 2018. 12. 12. 00:50경 서귀포시 H건물 지하 1층에 있는 I단란주점 종업원 대기실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J(여, 3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식당 업주, 종업원 목격 진술)

1. 피해부위 사진 『2019고단1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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