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물이 타인소유로 확정되자 그 대지에 관해서 한 매매를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가장매매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 (갑)은 피고 (을)의 동생의 처삼촌으로서 재력이 넉넉지 못한 편이며, 본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 (을)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틀 뒤에 피고 (갑) 앞으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 또 피고 (을)이 피고 (갑)과의 매매계약 관계를 모르고 있으며 매매계약서상에 소개인으로 되어 있는 소외 (병)도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고 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81년도 2기분 재산세 납부독촉장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피고 (갑)이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은 원고의 소유임이 이미 확정되었고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도 분쟁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데도 적지 않은 매매대금(금 7,023,000원)으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니 피고 (갑), (을)간의 위 매매계약은 가장매매라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만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 1 명의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경유된 것이고, 그 피담보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 1로부터 피고 2 명의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된 1981.3.12자 매매가 가장매매에 의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는 점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 1과 피고 2가 서로 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간의 매매계약이 가장매매라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따라서 피고 2는 위 매매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고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환원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라하여 피고들 명의로 경유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8호증의 1,2(각 판결), 갑 제11 내지 14호증(호적등본), 갑 제15,16호증(각 납세실적증명서), 갑 제28호증(독촉장), 갑 제30호증(진술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영제, 제1심증인 소외 1의 각 진술 및 제1심의 형사기록검증중 피고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등 여러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 2는 피고 1의 동생의 처삼촌으로서 소외 1(피고 1의 아버지)이 경영하는 정기화물 취급소에서 날품팔이 노동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며 그의 1980년도 2기분 재산세는 금 1,512원이고 1981년도 1기분 재산세는 금 3,280원으로 재력은 넉넉하지 못한 편이며, 한편 이사건 대지와 같이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도 원고가 피고 1 명의로 담보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동 피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피고 1의 패소판결이 확정된지 이틀 뒤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 2 앞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 또 피고 1은 피고 2와의 매매계약 관계는 그의 부친인 소외 1이 한 일로서 그 계약내용은 모르며 계약서를 본 일이나, 계약서에 날인한 일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매매계약서에 소개인으로 날인된 소외 김영제도 피고들간의 매매계약을 소개하거나 입회한 일이 없는데, 소외 1이 임의로 동인 명의를 도용하였다 하여 형사고소까지 제기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81년도 2기분 재산세 납부독촉장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원고는 위 독촉장은 당초 피고 2에게 발부되고 읍사무소 직원이 동 피고에게 그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소외 1이 지불할 성질의 것이라면서 그 납부를 거절한다 하여 원고에 그 납부를 부탁하면서 이를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실아래에서는 피고 2가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에 관하여는 이미 원고의 소유임이 확정되었고 곧이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도 분쟁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데도, 적지 않은 매매대금(금 7,023,000원)으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다는 것은 경험법칙상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피고들간의 위 매매계약은 가장매매임을 엿볼 수 있는데 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사실 또는 증거들을 고려함이 없이 가장매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