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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1. 1. 14. 선고 80나918(본소), 80나919(반소)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1민,9]
판시사항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2중 매도할 것을 권유하는등 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의 가등기 및 매매의 효력

판결요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2중 매도할 것을 권유하는등 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매수인 명의의 가등기 및 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7. 1. 11. 선고, 76다2083 판결 (판결요지집 민법 제103조(45)229면, 법원공보 554호 9870면) 1978. 1. 24. 선고, 77다1804 판결 (판례카아드 11711호, 대법원판결집 26①민40, 판결요지집추록Ⅰ 민법 제103조(1)27면, 법원공보 580호10610면)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재단법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2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본소로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2는 피고 1에게 경기도 양주군 구리읍 수택리 (지번 1 생략)대지에 관하여 1978. 5. 8.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32618호로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와 1978. 7. 22. 같은 등기소 접수 제58981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7.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 2는 반소로서 원고는 같은 피고에게 경기도 양주군 구리읍 수택리 (지번 1, 2 생략) 지상 세멘블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전도관 1동 건평 36평 2홉중 별지도면 (가)부분 방 1평 8홉, (나)부분 예배당 24평 9홉, (다)부분 부엌 2홉, (바)부분 방 1홉, (자)부분 부엌 1홉을 철거하고, (지번 1 생략) 대 251평방미터를 인도하라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피고 2는 위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본다.

경기도 양주군 구리읍 수택리 (지번 1 생략)대지가 원래 피고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같은 피고의 소유로서 그 대지에 관하여 1978. 5. 8. 피고 2 명의의 가등기가 되었다가 같은해 7. 22.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 10호증, 인영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정윤경, 정구택, 김재성, 당심증인 김완용의 각 증언과 원심 및 당심의 각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 재단은 1967. 5. 10.경 그 소속 전도사인 소외를 통하여 피고 1로부터 위 대지를 평당 금 700원씩 합계 금 53,2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그시경 그 대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세멘블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전도관 1동 건평 28평 7홉 5작(실지평수는 36평 2홉)을 건립하여 1967. 10.경부터 원고재단의 전도관으로 사용해 온 사실, 원고재단은 1977. 10.초순경에 이르러 그 앞으로 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매매계약서 등을 찾아보았으나 분실되었음을 알고 피고 1을 만나 그 사실을 알리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를 요구하자 같은 피고는 이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고서도 그간 지가의 상승(그 당시 평당 금 130,000원 상당)을 내세워 새로운 대가를 요구하면서 거부하다가 1978. 4. 19. 피고 2로부터 변제기 3개월 후로 하여 금 1,105,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같은해 5. 8.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 피고 2는 피고 1과 같이 구리읍 교문리에 살면서 부동산소개업에 관여하여 왔고 위 대지 부근을 자주 왕래하여 위 대지상에 원고 재단의 전도관이 건립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 1이 원고 재단에 위 대지를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아니하여 원고 재단과의 간에 분쟁이 있는등 그간의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1에게 돈을 대여하여 가등기를 설정받고 그 채권이 있음을 기화로 같은 피고에게 그 대지에 대하여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면 원고에 대하여 많은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염가로 재차 매도할 것을 요구한 끝에 1978. 7. 22. 위 대지를 시가의 4분의 1정도의 가격인 금 2,355,000원에 매수하고(위 차용금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 같은날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 및 당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중의 나머지 일부와 당심증인 신선영, 임종환, 위영준, 최순천의 각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만한 증거는 없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가 가사 1967. 5. 10. 위 대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본소제기 전인 1977. 5. 10.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위 대지를 1967. 5. 10. 피고 1로부터 매수하고 그시경 이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전도관 건물을 축조하여 그 이래 위 대지를 점유해왔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10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 할 수는 없으니 그 이유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간의 위 대지에 관한 1978. 4. 19.자 매매예약과 같은해 7. 22.자 매매계약은 모두 피고 2가 피고 1의 이중 매도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2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본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 2는 피고 1에게 위 각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1은 원고에게 1967.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2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 2는 위 대지는 같은 피고의 소유인데 원고는 아무런 권원없이 그 지상에 반소청구취지기재의 전도관 건물을 축조하여 위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건물을 철거하여 대지를 명도할 의무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소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들간의 위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같은 피고가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는 없으니 그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사건 반소청구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 2에 대하여는 피고 1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2의 반소청구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재(재판장) 송재헌 강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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