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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1.10 2017고단2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00:28 경 고성 군 C에 있는 D 공판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자판기에서 돈을 절취하기로 하고, 미리 준비해 간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해 자판기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5,850원 상당의 동전과 지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1. 자판기사진, CCTV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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