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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19 2017고단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7. 7. 23. 및 2010. 12. 29. 각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9. 20:40 경 구미시 고아읍 파산리 13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관심리 고아 DC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및 판결 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총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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