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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10 2017고단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3. 23:58 경 구미시 금 오시 장로 1길 2에 있는 구미 칠 곡 축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아읍 관심 1길 21에 있는 고아 성당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 운전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음주 측정 수치,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망하다가 경찰 순찰차와 추돌사고를 낸 점 등의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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