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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2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14.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18:40경 서울 서초구 C 도로에서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택시가 횡단보도 중간에 정차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뒷통수를 손으로 때리고, 그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피해입은 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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