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2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4. 23:00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동부정류장 대합실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가 위 장소에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창문을 치면서 ‘야 십할놈아 차 빼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택시 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맞지 않으려고 자리를 피하자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의 열쇠를 뽑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혐의자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