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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5가단52273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정정된 원고 명단' 중 순번 1 내지 86 기재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A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 소속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고, 피고 B는 피고 노동조합의 위원장, 피고 C은 사업지원실장으로 각 활동한 사람이다. 2) 원고들은 A의 근로자로서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는데, 아래 나.

항에서 보는 1차 노사합의 이후 A가 취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업무지원 CFT 부서로 전보되거나(별지 ‘정정된 원고 명단’ 중 순번 1 내지 86, 390 기재 원고들이 이에 해당), 명예퇴직을 한 사람들(같은 명단 중 순번 88 내지 389, 391 내지 508 기재 원고들이 이에 해당)이다.

나. 이 사건 각 노사합의의 체결 1) 피고 노동조합은 2014. 4. 8. A와 사업합리화 계획, 특별명예퇴직의 시행, 복지제도의 변경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노사합의를 하였다(이하 ‘1차 노사합의’라 한다

). 이때 피고 노동조합이 1차 노사합의와 관련하여 사전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거나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는 없다. ▣ (사업합리화) 노사합의서 주식회사 A와 피고 노동조합은 회사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사업합리화 계획을 협의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회사의 사업합리화 계획에 의거 Mass영업개통/ASPlaza 분야 업무를 폐지한다. 단, 회사 경영상황에 따라 축소 운영할 수 있다. 사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해당 분야 잔류자에 대해서는 직무전환 교육 후 접점지역으 로 재배치한다. 단, 세부기준은 별도 합의 시행한다. 인사규정상의 사무/기술직렬은 일반직렬로 통합한다. ▣ (특별명예퇴직 노사합의서 주식회사 A와 피고 노동조합은 종사원의 요구를 반영하고 직원들의 새로운 인생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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