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및 관련자의 지위 1) 피고(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고도 한다
)는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다. 2) B는 피고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전 위원장으로서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와 교섭하여 노사합의를 체결할 권한이 있었고, C은 피고 노동조합의 전 사업지원실장으로서 노사교섭 및 대외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나. 피고 노동조합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노사합의 1) 피고 노동조합은 B, C이 각각 위원장, 사업지원실장으로 재직한 시기인 2014. 4. 8. 이 사건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노사합의를 하였다(이하 ‘1차 노사합의’라 한다
). 이때 피고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는 등 위 노사합의와 관련하여 미리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는 없다. (사업합리화) 노사합의서 이 사건 회사와 피고 노동조합은 회사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사업합리화 계획을 협의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회사의 사업합리화 계획에 의거 D영업개통/E 분야 업무를 폐지한다. 단, 회사 경영상황에 따라 축소 운영할 수 있다. 사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해당 분야 잔류자에 대해서는 직무전환 교육 후 접점지역으 로 재배치한다. 단, 세부기준은 별도 합의 시행한다. 인사규정상의 사무/기술직렬은 일반직렬로 통합한다. (특별명예퇴직 노사합의서 특별명예퇴직을 2014. 4. 30.자로 시행한다.
- 특별명예퇴직은 근속 15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 만인 자는 제외한다.
- 특별명예퇴직 유형은 퇴직형과 재취업형 2가지로 하며, 직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퇴직희망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