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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35452
손해배상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피고 A 노동조합, B, D은 공동하여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노동조합은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직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고, 피고 B는 위원장, 피고 C은 사무총장, 피고 D은 사업지원실장, 피고 E는 정책실장, 피고 F은 조직실장으로 각각 활동한 자이다.

나. 노사합의서의 작성 등 1) 피고 노동조합은 2014. 4. 8.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노사합의를 하였다(이하 ‘1차 노사합의’라 한다

). 이때 피고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는 등 노사합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는 없다. ▣ (사업합리화) 노사합의서 주식회사 A와 피고 노동조합은 회사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사업합리화 계획을 협의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회사의 사업합리화 계획에 의거 Mass영업개통/ASPlaza 분야 업무를 폐지한다. 단, 회사 경영상황에 따라 축소 운영할 수 있다. 사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해당 분야 잔류자에 대해서는 직무전환 교육 후 접점지역으 로 재배치한다. 단, 세부기준은 별도 합의 시행한다. 인사규정상의 사무/기술직렬은 일반직렬로 통합한다. ▣ (특별명예퇴직 노사합의서 특별명예퇴직을 2014. 4. 30.자로 시행한다.

- 특별명예퇴직은 근속 15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 만인 자는 제외한다.

- 특별명예퇴직 유형은 퇴직형과 재취업형 2가지로 하며, 직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퇴직희망자가 재취업형을 선택하는 경우 직무연관성을 고려하여 2년간의 그룹사 취업을 알선한다.

정기명예퇴직 제도는 2014. 5. 1.자로 폐지한다.

단, 2014년 1분기 명예퇴직자는 금번 특별명예퇴직 조건에 준하여 적용한다.

임금피크제는 2015. 1. 1.자로 도입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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