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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6가단50529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원고 정정 명단’ 기재 순번 1 내지 30, 32 내지 50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A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 소속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고, 피고 B는 피고 노동조합의 위원장, 피고 C은 사업지원실장으로 각 활동한 사람이다. 2) 원고들은 A의 근로자로서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는데, 아래 나.

항에서 보는 이 사건 각 노사합의 이후 A가 취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업무지원 CFT 부서로 전보되거나(별지 ‘원고 정정 명단’ 중 순번 1 내지 30, 32 내지 50 기재 원고들이 이에 해당), 명예퇴직을 한 사람들(같은 명단 중 순번 31, 51 내지 686 기재 원고들이 이에 해당)이다.

나. 이 사건 각 노사합의의 체결 1) 피고 노동조합은 2014. 4. 8. A와 사업합리화 계획, 특별명예퇴직의 시행, 복지제도의 변경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노사합의를 하였다(이하 ‘1차 노사합의’라 한다

). 그 당시 피고 노동조합이 1차 노사합의와 관련하여 사전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거나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는 없다. ▣ (사업합리화) 노사합의서 주식회사 A와 피고 노동조합은 회사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사업합리화 계획을 협의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회사의 사업합리화 계획에 의거 Mass영업개통/ASPlaza 분야 업무를 폐지한다. 단, 회사 경영상황에 따라 축소 운영할 수 있다. 사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해당 분야 잔류자에 대해서는 직무전환 교육 후 접점지역으 로 재배치한다. 단, 세부기준은 별도 합의 시행한다. 인사규정상의 사무/기술직렬은 일반직렬로 통합한다. ▣ (특별명예퇴직 노사합의서 주식회사 A와 피고 노동조합은 종사원의 요구를 반영하고 직원들의 새로운 인생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명예퇴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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