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10. 7. 23:10 경 평택시 고덕면에 있는 국제 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방축 리에 있는 방축 리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럿 있고, 이 법원 2012 고단 296호 사건에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다시 한 번 번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