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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미 ① 2007년 음주 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되어 2007. 11. 23.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형을 받고, ② 2010. 1. 1. 새해를 맞아 다시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2010. 3.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형을 받았으며, ③ 2012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되어 2012.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 형을 받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2018. 7. 2. 01:10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에이 씩스 (A6) 콰트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 인은 위 ①~③ 음주 운전 당시에도 ‘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 는 다짐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은 무의미하거나 적어도 전혀 믿을 수 없는 점,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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