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5. 10. 13. 23:35 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 택 기계 공고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럿 있고, 이 법원 2012 고단 791호 사건에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다시 한 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