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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1.20 2016허892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 A 주식회사, B 및 원고 C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E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F/ G/ H 3) 등록권리자 : 원고 A 주식회사, B 및 원고 C의 승계참가인 【청구항 1~10】 각 삭제 【청구항 11】 평판형 프리즘 시트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1 수지판의 일 면에 유동상태의 제1 유동수지를 바르는 1단계와; 상기 제1 수지판을 프리즘 형상이 새겨진 롤에 통과시켜 유동상태의 제1 유동수지층에 프리즘 형상을 형성하고, 상기 제1 유동수지층에 자외선을 조사하거나 열을 가하여 경화시키는 2단계(이하 ‘구성요소 11-1’)와; 제2 수지판의 일 면에 유동상태의 제2 유동수지를 바르는 3단계와; 상기 프리즘 형상의 꼭지부위와 제2 유동수지층이 맞닿아 오버래핑 되도록 상기 제1 수지판과 상기 제2 수지판을 밀착시키는 4단계와; 상기 유동상태의 제2 유동수지층에 자외선을 조사하거나 열을 가하여 경화시키는 5 단계를 포함(이하 ‘구성요소 11-2’)하는 평판형 프리즘 시트 제조방법 【청구항 12】 청구항 11에 있어서, 상기 제1 수지판 및 상기 제2 수지판은 PET판이고, 상기 제1 유동수지 및 상기 제2 유동수지는 자외선 경화성 또는 열 경화성 아크릴 수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평판형 프리즘 시트 제조방법 【청구항 13 평판형 프리즘 시트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1 수지판의 일 면에 유동상태의 유동수지를 바르는 1단계와; 상기 제1 수지판을 프리즘 형상이 새겨진 롤에 통과시켜 유동수지층에 프리즘 형상을 형성하고, 상기 유동 수지층에 자외선을 조사하거나 열을 가하여 경화시키는 2단계와; 상기 프리즘 형상의 꼭지에 접착제를 바르는 3단계와; 상기 프리즘 형상의 꼭지와 제2 수지판의 일 면이 맞닿도록 상기 제1 수지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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