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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04 2016고단103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36』 피고인은 2010. 4. 19. 1:45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목욕탕에서, 접수 실 창문 유리를 불상의 도구로 손괴한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장롱,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0 원짜리 동전 합계 2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846』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10. 3. 2. 01:00 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비닐을 찢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 피고인은 2010. 3. 2. 01:10 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비닐을 찢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 피고인은 2010. 3. 2. 01:20 경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비닐을 찢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7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0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 소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인적 사항 특정에 대한)

1. 현장 임장 일지 『2016 고단 28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첩부 입수 경위), 수사보고( 여죄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1. 감정 의뢰 회보, 현장 임장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2,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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