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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9 2015고단16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01:50경 구리시 C 소재 D 유흥주점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E(31세)와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분 등이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하는 상황에 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 2회 이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2011년 폭행전력 1회),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밝힌 점,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향후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우울강박증 및 충동적 경향 등에 대하여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기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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