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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15 2015고단94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E 농업 협동조합( 이하 ‘E 농협’ 이라 한다)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B는 E 농협 조합원으로 전 남 F 마을의 이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 기간 (2014. 9. 21. - 2015. 3. 11.)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2. 30. 경 전 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화순 전 남대학교병원 2166 호실에서, 그 곳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E 농협 조합원 G에게, “ 형 수,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빨리 나으세요

”라고 말하며 현금 1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을 E 농협 조합장선거에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A의 지지를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3. 9. 09:00 경 전 남 F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E 농협 조합원 H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 아 짐, 이번 선거에서 1번 해 주 쇼, 그리고 이 건 아무 말도 말고 넣어 두 쇼 ”라고 말하며 현금 100,000원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9. 10:00 경 전 남 I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던

E 농협 조합원 J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1 번 A 찍 어주 쇼, 그리고 이 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쇼 ”라고 말하며 현금 100,000원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9. 16:00 경 전 남 K에 있는 E 농협 조합원 L의 양계장에 찾아가, 그 곳에서 L에게 “ 이건 A 후보의 측근이 준 돈인데 A 후보를 도와 달라 ”라고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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