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8771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61,596원과 그중 141,133,52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61,596원과 그중 141,133,52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