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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가합5705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9,631,945원 및 그중 203,975,094원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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