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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546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31.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1. 5.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0.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따라서 주채무자인 피고 B와 보증인인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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