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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1194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2,857,140원, 원고 B에게 8,571,420원, 원고 C에게 8,571,420원 및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소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3. 8. 16. 피고 D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3. 8.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E은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하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D와 보증인인 피고 E은 공동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원고 A에게 12,857,140원(= 30,000,000원 × 3/7), 원고 B, C에게 각 8,571,420원(= 30,000,000원 ×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3. 8. 31.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기각하는 부분 피고들에 대하여 2013. 8. 16.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이나 피고 E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묻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3.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처음부터 망인이 피고 E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였다

거나, 나중에 망인이 피고 E에게 채권채무관계에서 빠지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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