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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134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피고 B은 2017. 7.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1. 6. 피고 B에게 1억 3,000만 원을 이자는 연 5%, 연체이자는 연 12%, 변제기는 2010. 5.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D은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억 3,000만 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2.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B은 2017. 7. 18.까지, 피고 C은 2017. 7. 19.까지, 피고 D은 2017. 8. 19.까지 각 약정지연이율인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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