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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2.18 2019가단505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1. 27. 대출원금 5,000만원, 이자율 연 9.9%, 대출기간 48개월인 피고 소장의 양식인 중고차오토론대출신청서 및 약정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8. 11. 28. 대출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자동차명의이전등록이 마쳐졌다.

피고는 2018. 11. 3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안산시청 2018. 11. 30. 접수 C로 채권가액 2,500만원의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4, 5, 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대출원금 5,000만원, 이자율 연 9.9%, 대출기간 48개월인 2018. 11. 27.자 중고차오토론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에게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한 인식이 없었고,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설정계약은 D 등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 5,000만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무효인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마쳐진 저당권설정등록은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용한 증거들, 을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신청서에 서명한 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원고의 신용정보조회를 위해 원고와 미리 통화하면서 대출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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