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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50645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42,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8.부터 2014. 8.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가맹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외국에서 고가의 선글라스, 안경테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2011년경부터는 “C(D)” 브랜드로 안경, 선글라스, 콘택트 렌즈, 안경 렌즈 등(이하 ‘안경 물품 등’이라 한다

)을 판매하는 안경점 가맹사업도 시작하였다. 2) 원고는 2011. 10. 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D” 또는 “C" 상호, 상표 등을 이용하여 대전 대덕구 E에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동안 D 부산대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가맹계약서 조항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계약 당사자의 준수사항] ① 갑(원고, 이하 같다

은 D 가맹사업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3. 합리적인 가격과 비용에 의한 매장설비의 설치 및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

5. 을(가맹점사업자, 여기에서는 피고, 이하 같다)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제10조[가맹금의 지급] ① 가맹금은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가맹비(40%) : ‘갑’의 가맹사업 관련 지적재산권 및 가맹점 운영권에 대한 사용허가 등에 대한 대가로 반환되지 않는 소멸성 비용

2. 교육비(40%) : 가맹점 개설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 서비스 등을 습득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 자료, 장소 및 강의(교육) 등과 관련한 대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는 소멸성 비용

3. 시장조사비(20%) : 상권조사 Tool 및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계약 전후의 물건조사, 점포조사, 영업현황 조사 등에 소요되는 대가로 반환되지 않는 소멸성 비용 ② 본 계약 체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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