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2. 03: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4세)로부터 “여기서 도우미를 불러서 논 적이 있냐 ”고 물어보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상처사진 첨부 및 죄명의율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내지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