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6. 18:20경 남원시 B에 위치한 C 부근 노상에서 동거녀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남, 60세)으로부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면 안되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참견이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폭행),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전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