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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23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22:20경 창원시 의창구 B맨션 부근에서, 피해자 C(여, 49세)이 차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둔부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위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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