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07 2013고단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76%(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의 C 다마스 승합차량으로 강릉시 강문동 상호불상 식당에서 강릉시 송정동 래미안 예식장 앞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