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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봉선동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 봉선파출소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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