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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299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부터 2014. 9.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30.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한화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63빌딩(이하 ‘63빌딩’이라 한다)에 관한 미화관리 용역계약을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피고 B이 수행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 당시 피고 C은 입회인의 자격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제2조(피고 B의 의무) 피고 B은 건물관리용역사업에 관련하여 63빌딩 미화관리 용역계약을 2013. 9. 30.까지 본 계약을 조건으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다.

제3조(원고의 의무) 원고는 한화그룹 건물관리용역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63빌딩 미화관리 용역계약에 관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현재 63빌딩 건물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정성 D&M의 반환금으로 피고 B에게 5억 원을 지급한다.

단, 2013. 7. 30.에 1억 원을 지급하고, 2013. 7. 31.에 1억 원을 지급하며, 잔금 3억 원은 2013. 8. 12.에 지급하도록 한다.

제9조 피고 B과 원고는 상기와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여 성실하게 약정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각기 내용을 위반한 벌칙 조항을 합의하고, 이 사건 약정이 파기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한 측이 이 사건 약정을 지킨 쪽에게 범칙금으로 10억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 약정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그 당시 63빌딩의 미화관리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정성 D&M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게 반환할 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3. 7. 30.부터 2013. 8. 12.까지 3회에 걸쳐 피고 B의 아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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