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동생인 C로부터 충주시 D 소재 주점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에게 2014. 2. 21. 5,000,000원을, 2014. 8. 28. 40,000,000을 각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동생인 E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4. 2. 21. 5,000,000원이 이체된 사실, 위 E의 계좌에서 피고의 동생인 C의 계좌로 2014. 8. 28. 2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 또한 원고가 2014. 8. 28. 위 C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함께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동거기간, 지급한 금전의 액수, 원고의 자력 정도 및 원고가 그 금전을 마련한 경위, 원고가 피고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합계 45,000,000원을 대여해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금원을 피고에게 단지 증여해주었다
거나, 주점을 공동운영하기 위하여 투자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