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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9.20 2017가합102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0. 12.경부터 원고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5. 11.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2014. 1. 29.부터 2017. 5. 16.까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457,976,832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 C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8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의 경리직원으로 원고 및 C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는 업무를 하였고,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개인 돈 내지 피고가 제3자로부터 융통하여 마련한 돈으로 원고 내지 C이 요청한 돈을 그 지급처에 먼저 지급한 다음 그에 상응한 금액을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하기도 하였던 점, ②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가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돈 중에는 ‘급여 이체’라는 명목으로 이체된 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서 이를 횡령금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과 유사한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횡령 등의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2018년 형제519호)은 2018. 7. 16. 피고의 횡령 등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점(갑 제8호증), ④ 피고에게 이체된 돈 중 다수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대표이사 C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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