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9.16 2015가단492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17.부터 2015. 3. 19.까지 165,2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4. 1. 20. 그 중 7,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9,5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2014. 1. 17. 1억 원이 이체된 사실,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4. 1. 20. 7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4. 1. 24.부터 2014. 3. 18.까지 합계 65,2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나, C에 대한 계좌이체가 피고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좌이체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좌이체보다 앞선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할 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9,52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