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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33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 3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한다 )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8. 12. 06:0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노래 주점 ’에서 엑스터시 1 정을 물과 같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6. 아침 경 위 ‘C 노래 주점 ’에서 엑스터시 1 정을 물과 같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8. 아침 경 위 ‘C 노래 주점 ’에서 D로부터 엑스터시 1 정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부

1.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모발 감정결과)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대검찰청 마약과 발간 2017. 10. 마약류 월간 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부분 발췌 1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사건 요약정보 조회서 1부( 제주 지검 2017 형제 3934-1), 제주지방법원 2017 고단 513호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MDMA 투약 및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제 1, 2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판시 제 1, 2의 죄 상호 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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