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4고단9449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449』-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부산시 강서구 D에 있는 E의 영업부장이다.
수출신고를 하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차량 말소를 할 수 없어 수출신고가 불가능한 대포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2002년산 중고 자동차 말소증을 이용하여 2008년산 중고 자동차를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1.경 (주)F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도난 신고된 2008년산 중고 그랜버드 버스(H) 1대를 구입한 후 2013. 9. 2.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사상세관에서 위 중고 그랜버드 버스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면서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2002년산 중고 그랜버드 버스(I) 차량 말소증을 이용하여 위 2008년산 중고 그랜버드 버스가 정상적으로 말소된 것처럼 신고하여 2013. 9. 3. 부산항을 통해 시가 6,200만 원 상당인 2008년산 중고 그랜버드 버스를 러시아로 수출하려다가 단속 나온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년산 중고 그랜버드 버스(I) 자동차 말소증을 이용하여 대포차량인 2008년산 중고 그랜버드 버스(H)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