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휘성토건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관련 소송의 경과 (1) 소외 주식회사 휘성토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3259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5가합508579호로 지체상금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5. 8. 27.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6,344,153원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779,882,400원 및 그 중 773,538,247원에 대하여 2015. 2. 5.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한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0703(본소), 2015나2050710(반소) 사건에서는 2017. 5. 19.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674,625,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4.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85,4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3)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7다238318(본소), 2017다238325(반소)호로 상고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
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 발부 및 집행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소외 현명산업 주식회사, C, D, E 및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집행 선고부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