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20. 12. 5. 21:36 경 아산시 B에 있는 C 여고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고 현장사진
1.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68% 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3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